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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빠른 노트 2025. 8. 30.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미군정청이 1946년 7월 서울지역 1만여 명에게 실시한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밝힌[36] 상황에서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봉기에 대한 유혈 진압[37]과 사회주의적인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과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였다. 이후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했고, 총회에서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했다. 이에 김규식, 조소앙, 김구 등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남북협상 등을 추진하며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을 제기하면서 (정읍 발언) 사실상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이 불가능한 형세였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섰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구성하였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그러한'은 대한민국이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자유 의사에 따라 수립하였고, (분단상태를 고려할 때)선거가 가능했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임을 뜻한다. 이미 48년 9월 9일에 한반도 이북에서는 북한을 선포하였지만 그 해 12월 결의에서 남한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